메디카코리아가 록펜정 등 자사 및 수탁 제조하는 12개 품목이 회수 조치된다. 이 가운데 7개 품목은 제조 및 판매 중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고없이 첨가제 임의사용 및 제조기록저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으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메디카코리아가 록펜정 등 자사 및 수탁 제조하는 12개 품목이 회수 조치된다. 이 가운데 7개 품목은 제조 및 판매 중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고없이 첨가제 임의사용 및 제조기록저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으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