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카코리아가 록펜정 등 자사 및 수탁 제조하는 12개 품목이 회수 조치된다. 이 가운데 7개 품목은 제조 및 판매 중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고없이 첨가제 임의사용 및 제조기록저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으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표. 회수 조치 의약품(8개사 12품목, 진한 표시는 제조·판매 중지)
표. 회수 조치 의약품(8개사 12품목, 진한 표시는 제조·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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