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뇌전증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와 야간전담간호사 및 야간간호료 관리료 확대, 생물학적 드레싱류의 급여화 등을 의결했다.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뇌전증치료제는 환인제약의 제비닉스정(에슬리카르바제핀아세테이트)200, 800mg과 미쓰비디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의 와킥스필름코팅정 5, 20mg(피톨리산트염산염)이다.

이에 따라 환자부담액은 제비닉스의 경우 연간 30만원에서 9만원으로, 와킥스정은 31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든다.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부족한 건강기능식품도 재평가를 통해 비티스 비니페라는 급여기준 축소를, 아보카도소야는 조건부 급여를 유지토록 했다.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은 급여에서 제외됐다. 

내년 1월부터는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가 확대 적용된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의 경우 종병과 병원에는 기존 관리료를 적용하고 상급종병에는 1,090~12,760원을 적용한다. 야간간호료는 4,760원을 적용한다.

생체 유래 조직을 함유해 조직을 재생하는 생물학적 드레싱류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일시적 피부대체 드레싱류'에는 요양급여(본인부담 5%)를,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 80%)가 인정된다. 

이밖에 수면검사를 위한 '다중수면잠복기검사'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돼 상급종병의 검사비가 기존 80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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