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론서프와 타그리소정, 옵디보주가 보험급여의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햇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4일 8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암환자 사용 약물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일약품의 위암 및 결장직장암 치료제 론서프(성분명 티피라실/트리플루리딘)는 급여기준을 설정받지 못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과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주(니볼루맙)도 마찬가지다.

한편 카세시타빈 성분과 보르테조밉+시클로포스파미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은 각각 유방암 1차와 아밀로이드증 1차치료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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