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의 보툴리눔톡신제제인 보툴렉스에 내려졌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이 일시 정지됐다.

휴젤은 처분 당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11일 오후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효력은 이달 26일까지 일시 정지된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휴젤 보툴렉스 4개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휴젤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에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를 접수했다.

회사는 "해당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내수용 제품은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해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판매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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