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이 11월부터 위궤양치료제도 건강보험적용을 받는다. 

국내 승인된 케이캡의 적응증은 국내에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 요법으로 허가받은 적응증 4개 중 3개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이번 적응증 확대 근거에는 위궤양에 대한 케이캡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연구한 임상문헌 뿐만 아니라 교과서, 관련 학회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편 케이캡은 기존의 PPI(프로톤펌프인히비터) 계열 제품 대비 약효가 빠르고 식전, 식후 상관없이 복용가능하고 약효 지속성도 우수해 야간 위산분비를 억제하는 등의 특장점을 갖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케이캡정 단일 누적 원외처방실적은 781억 원이다. 또한 9천 500억원 규모의 소화성궤양용 치료제 시장에서 최단시간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등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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