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과 보호자에 제한됐던 재택치료 대상 기준이 넓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까지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본인 신청에 한하며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된다. 시도 병상배정팀이 확진자의 증상 및 접종 여부 등 기초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통지한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생필품 등 건강관리키트를 지원받게 되며, 경기·인천 등 7개 지자체는 전담팀 운영 방식, 서울·부산 등 10개 지자체는 의료기관 지정 방식으로 추진된다.

재택치료 중 발생한 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며 치료가 끝난 후 3일 후에 쓰레기장에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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