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항암제 제줄라캡슐(성분명 니라파립)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HIV감염증치료제와 난소암치료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약제에 대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100mg)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에도 건강보험(1캡슐 당 6만 9,733원)이 적용된다. 

한국MSD의 HIV치료제 피펠트로정과 델스트리고정, 그리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난소암치료제 린파자정(100mg, 150mg)의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피펠트로정은 1정 당 7,975원, 델스트리코정은 1만 9,491원이다. 린파자정은 각각 3만 8,842원, 4만 8,553원이다.

또한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사용량이 늘고 있고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안전사용 지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단독 조제 수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처방시 외용약 수가 기준을 적용해 약국에는 조제료 등으로 4,620원, 병의원에는 조제 및 복약지도료 등으로 240~570원을 보상한다.

복지부는 우선 당뇨병용제·뇌하수체호르몬제 부터 적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내에서 자가투여자 및 응급환자에 대해 의사 판단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번 건정심에서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