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제품에 질병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다는 광고 행위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대한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1,4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7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사례는 건기식 977건 중 14건, 일반식품 423건 중 61건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기식 오인·혼동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 기만(20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8건 순이었다.

건기식 오인 및 혼동의 경우 발효유류 등 일반식품에 다이어트와 장건강에 도움이 된다거나 면역력 증가 등으로 광고해 건기식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였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에 변비와 질염, 피부염 등을 표시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밖에 뚱보균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특히 건기식인 프로바이오틱스는 자율심의 대상이지만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와 다른 내용과 표현으로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장건강' 등 기능성을 표방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구매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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