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테바의 마약성진통제 펜토라박칼정 100mg(성분명 펜타닐시트르산염)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23일자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공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는 수출입시는 물론 승인 사항 변경 시에도 식약처장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품목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한독테바의 마약성진통제 펜토라박칼정 100mg(성분명 펜타닐시트르산염)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23일자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7일 공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는 수출입시는 물론 승인 사항 변경 시에도 식약처장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품목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