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22일 종료되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5일(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방역기준은 일부 변경됐다.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현재 10시에서 9시로 단축된다. 그 이후에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대신 오후 6시 이후 9시까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은 식당과 카페에 한정해 백신접종완료자 2명 포함해 4명까지 늘어난다. 미접종자는 기존처럼 2명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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