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치료제 오니바이드주(성분명 나노리포좀 이리노테칸, 한국세르비에)가 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오니바이드주의 건강보험 적용 및 심장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건보 적용에 따라 오니바이드주는 8월 부터 한 바이알 당 기존 814만원에서 상한금액 67만 2,320원, 환자 부담액은 약 41만원으로 낮아진다.

심장초음파검사에는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자과 산정특례기간(심장 관련 특정 시술이나 수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후 30일 또는 60일 이내)에만 한정됐다.

표. 급여확대 이후 환자 본인부담금 변화(상급종합병원 기준 2021년)
표. 급여확대 이후 환자 본인부담금 변화(상급종합병원 기준 2021년)

하지만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1회, 그리고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연 1회 건강보험 필수급여가 적용된다. 그 이상에서는 본인이 80%를 부담하는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는 횟수 제한없이 적용된다. 혈당 조절이 어려운 당뇨병고령환자 등 심장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는 수술 전 초음파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무증상이나 저위험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이번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고시)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 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