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치료제 오니바이드주(성분명 나노리포좀 이리노테칸, 한국세르비에)가 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오니바이드주의 건강보험 적용 및 심장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건보 적용에 따라 오니바이드주는 8월 부터 한 바이알 당 기존 814만원에서 상한금액 67만 2,320원, 환자 부담액은 약 41만원으로 낮아진다.
심장초음파검사에는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자과 산정특례기간(심장 관련 특정 시술이나 수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후 30일 또는 60일 이내)에만 한정됐다.
하지만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1회, 그리고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연 1회 건강보험 필수급여가 적용된다. 그 이상에서는 본인이 80%를 부담하는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는 횟수 제한없이 적용된다. 혈당 조절이 어려운 당뇨병고령환자 등 심장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군에는 수술 전 초음파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무증상이나 저위험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이번 심장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기준(고시)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시행 주체가 의사라는 점을 명확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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