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웅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 알비스D정에 대해 생산관리의무 위반으로 내달 3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타정 공정 중 공정검사결과(두께, 경도)를 공정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이를 변경허가 신청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특허청은 약품 관련 특허에 필수인 실험 데이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알비스D에 대해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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