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길병원의 노사 갈등이 봉합은 커녕 심화되는 양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가천대길병원지부는 8일 "병원 측이 민주노조 무력화를 위해 위법적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병원 측은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대표 선출 강행 의사를 밝혔다.

문제는 선거준비위원회의 구성. 보건의료노조와 기업노조 각 1명, 그리고 비조합원 1명으로 정해진다는 점이다.

노조에 따르면 비조합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단체교섭 시 사용자를 대리해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실상 사용자 측 사람인 셈이다.

노조는 "3명으로 구성된 선거준비위원회에서 양 노조에 이견 발생시 다수로 결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면서 사용자 의도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선거준비위원 명의의 근로자대표 선고 공고가 게시된 상태이며, 노조가 철회를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현재의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로서 직원 과반수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의견 수렴방안에 대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처럼 사용자가 쥐락펴락 근로조건을 결정해 '있으나 마나'한 노동조합 프레임으로 노동조합 무력화를 계속해서 획책한다면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과 함께 보다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