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근당의 리피로우(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10mg), 칸데모어플러스정(칸데르사르탄, 하이드로클로로사이아자이드 16/12.5mg), 프리그렐정(클로피도그렐 레지네이트 75mg), 타무날캡슐(염산탐스로신 0.2mg)에 대해 급여중지를 해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품목은 지난 4월 제조소의 현장 조사 결과에서 허가나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는 사실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용중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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