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픽스에 이어 헵세라의 보험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치료제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두약제인 제픽스와 헵세라에 대해 보험기준 완화와 급여기간연장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의견조회에 나선다.

세부사항에 따르면 제픽스는 보험기준이 B형간염환자 (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로서 SGOT 또는 SGPT가 100단위 이상인 환자에서 80단위인 환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완화됐다.

또 헵세라의 경우 간기능 악화 수지인 ALT가 100이상인 경우 보험적용되던 것을 80IU/L로 완화했으며 보험기간도 최대 2년으로 연장했다.

헵세라의 경우 단독투여시 보험적용이 원칙이나 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 등) 병용투여시도 가능하며 이때 헵세라 요양급여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어 간이식후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급여 확대도 추가 신설했다.

복지부는 Harrison 등 교과서 및 대한간학회 등 전문가 의견 참조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상태 고려하여 투여기간 확대 및 수치를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