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김효석 의원이 발의한 질병공개목록 제출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반대광고를 게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동아일보 등 주요 7개 일간지 광고를 통해 공단이 보유한 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게 공개하라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 소위원회에서 심의중이라면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개인의 가장 민감한 사안중 하나인 병력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그대로 공개한다는 것은 전 세계 어디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률이며 따라서 당장 철회되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질병정보가 공개될 경우 민간보험의 가입이 어려워지며 유출로 인한 취업 거부등의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입장이 시민단체에서도 쏟아지자 김효석 의원측은 지난 2일 보험업법 개정안의 취지는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보험사기자들로부터 선의의 피해자인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하기위한 보완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금감위가 보험사기조사시 범죄혐의가 지극히 높은 경우 자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기관인 금감위 역시 비밀보호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민간보험사나 보험설계사에 자료가 누출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