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의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등 감염위험이 높은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방역 점검을 집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는 비수도권에 비해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환자 발생 비중은 5월 4주 차에 64%였으나, 6월 4주 차에는 74%까지 증가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소규모 접촉에 의한 감염이 절반을 넘고 학원, 주점, 실내체육시설,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감염경로 미확인도 30%대에 이르며 델타형 변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대규모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현장에 선별검사소를 즉각 설치한다. 특히 학원 밀집지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의무 선제검사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3개 업종에는 집중 점검과 함께 벌칙도 강화된다. 또한 이들 업종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자치구의 모든 시설에 진단검사 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경기도에는 방역취약업종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유흥시설 종사자와 학원 강사 등에 대해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외국인 밀집사업장 등 고위험시설에는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한다. 인천광역시에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7개 업종을 일제 점검한다.

권 제1차장은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법적 조치를 취하며,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전체에 대한 운영제한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현재 입국자는 3~4회 검사와 2주간 격리된다. 다만 공적인 출장, 필수기업활동, 국내 예방접종자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격리를 완화하고 있다.

중대본은 해외에서 델타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만큼 해당 바이러스 유행지역 입국자는 해외 예방 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내달 1일 부터 인도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입국자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격리면제 제한 대상은 남아공 등 17개국에서 21개국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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