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요양급여비가 최종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병원과 치과의 내년 요양급여비를 각각 1.4%와 2.2%로 인상하는 등 최종 인상률을 2.09%로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 기관 별 요양급여비 인상률은 병원 1.4%, 의원 3.0%, 치과 2.2%,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유한양행의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80mg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상한금액이 1정 당 6만 8,964원으로 결정되면서 환자 부담액은 연간 7,550만원에서 본인부담 5%를 적용해 약 378만원으로 크게 낮아지게 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구순구개열 외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대상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이다.

이에 따라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경우 치아교정술 비용을 기존 평균 3,300만 원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도 인공임신중절술 교육 및 상담료(약 2만 9천원~3만원)를 신설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9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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