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얀센의 코로나19백신의 유통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식품의약국(FDA)은 얀센의 코로나19백신의 유통기한을 상온 2~8도의 냉장보관 기준을 3개월에서 4개월 반으로 연장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김기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얀센백신의 유통기간은 6개월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보다 짧다"면서도 "이번 미국의 유통기간 연장은 자체적으로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의사 결정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유통이라든지 보관에 대한 기준을 따르는 만큼 여전히 기존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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