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내용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신청 대상자는 급성기 치료의 경우 24시간 응급입원, 급성기 집중치료, 병원기반 사례관리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다. 낮병동 치료의 경우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다.

신청서는 이달 25일까지 제출하며 시범사업 기간은 선정 통보 이후 내년 12월 31일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44) 202-3867, 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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