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상근부회장(왼쪽)과 전성훈 법제이사[의협 제공]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1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선량한 다수 회원들과 의료계가 여론의 비난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의료계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전체 회원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의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질 때까지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무자격자·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 종용하는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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