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까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 6곳과 제14차 보건발전협의체(보발협)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인 면허신고는 코로나19 상황 탓에 지난해 말까지 면허신고 대상자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전통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 12월에 효력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 이날 보발협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병상관리,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보장성 강화, 간호법 제정 등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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