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튜브 등 인터넷매체를 통해 거짓이나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시하는 의료인도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매체 범위가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됐지만 이번에 유튜브 등 인터넷매체가 포함됐다.

잘못된 의학정보 제시 예시(보건보지부)
잘못된 의학정보 제시 예시(보건보지부)

예컨대 유튜브에서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및 인체 안정성을 주장하면 복용법을 설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고추대차의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주장한 한의사 역시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업무 위탁 범위를 조사 및 분석, 그 결과 공개에서 보고접수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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