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다.

앞서 식약처는 판매질서 위반을 이유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8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회사에 따르면 2일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가 가능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판매 질서를 위반했다는 처분 건은 2015년 이전에 발생한 일로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이에 대해서 법원이 본격적으로 살필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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