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가 수면무호흡증환자의 양압기 보험적용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데 대해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학회는 3일 "지난해 11월 정부는  갑자기 양압기 처방의 급여 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방기간을 특별한 이유없이 단축시켰다"면서 "건보공단이 프로그램이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전문 학회와 상의가 없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전문 학회들의 사전 회의에서 산소발생기와 인공호흡기가 1년인데 비해 양압기 처방 기간 3개월로 너무 짧아서 환자들의 불편이 너무 크다는 전문 학회 교수의 경고는 무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보다 2배 늘어난 내원 횟수와 진료비 부담에 환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나아가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도 늘었고 환자 불만에 응대하는 의료진의 고충도 가중되면서 외래진료가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학회는 호소했다.

학회는 "임상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MRI, 유전자 검사 등의 급여기준 확대로 인한 보험재정의 과다 지출은 바로잡을 생각없이 임상적으로 꼭 필요한 양압기 치료 비용을 강제로 줄이려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고 개탄했다.

학회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치매, 심장질환의 발생 위험률을 크게 높이고, 수면 중 돌연사의 흔한 원인인 만큼 양압기 치료를 늘리는 게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장기적으로 보험 재정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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