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GMP특별 기획점검 결과 약사법 위반 업체가 또다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금왕심단' '마이에신정' 등 일반의약품 3개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변경신고없이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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