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 동인당제약이 제조한 로바스과립 등 13개 품목을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 및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표].

식약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 조사 결과, 이들 품목이 변경허가 없이 첨가제 임의사용, 제조법 미변경, 원료사용량 임의 증감,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13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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