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종근당의 항골관절염제인 이모튼캡슐에 대해 허가사항을 변경한다.

식약처는 이모튼캡슐의 효능 및 효과 허가사항 중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을 '성인무릎 골관절염 증상완화'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품의 효능 효과의 변경에 따른 조치이며 최종 허가변경은 7월 중 마무리된다고 말헸다.

식약처는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이나 '무릎 이외 부분의 골관절염' 환자들이 대체 의약품을 사용토록 의‧약사 등 전문가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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