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수가항목에 감염관리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7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이 항목은 지난 1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재논의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 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투입 예산은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 각각 480억원 씩 총 960억 원이다. 

복지부는 지급 비용이 의료인력에 정확히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산정기간은 올해 2월 환자 진료분부터이며 재정 소진 시점까지로 약 6개월 분에 대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가 적용되지만 중환자실 입원 중증환자에는 가산 수가가 적용돼 중환자실 입원료는 21만 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 6,550원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사용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번에 지원되는 480억원은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추가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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