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홍주의, 정영호, 이필수, 이상훈 회장[대한의사협회 제공]
(왼쪽부터) 홍주의, 정영호, 이필수, 이상훈 회장[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 4개 단체가 비급여진료비 신고 의무화 정책 재고를 촉구했다.

4개 단체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비급여비용 신고의무화는 건강보험제도의 공과를 감안해 의료단체와 신중하게 논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진료비 신고의무제란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제도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가능성에 불안한 상황에서 일선 현장에서 엄청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직원이 1~2명에 불과한 의원급의 행정적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영호 병협회장은 "비급여의 어두운 면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다. 밝은 면도 함께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비급여에 기대서 운영되는 병원도 꽤 있는데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상훈 치협회장은 "의료인의 편의만을 위해 철회를 주장하는게 아니라 의료 상품화 우려 때문"이라며 "현재 정부는 소비자 중심주의, 알권리 위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의료단체의 주장는 묻히고 있다고 밝혔했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이미 비급여 공개등록을 통해 비급여 투명성이나 환자 알권리는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넘어서 신고까지 하라는 것은 비급여 공개 요구라는 명분으로 의료인들을 단순히 비급여 데이터를 취합하는 행정요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4개 의료단체는 실무연합체를 구성한 상태이며, 향후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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