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 주(23~29일)에 특정 회사의 최소잔여형 주사기(LDS주사기)에 이물보고가 7건 접수돼 해당업체에 시정, 예방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고 발생 지역은 서울과 인천, 김포, 대구, 수원, 경주 등 6곳이며, 보고 내용은 밀대 부분에 검은 점, 흡자 부분에 금색 점, 알 수 없는 녹색물질과 백색물질, 섬유질 추정 물질 발견 등 7건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5건에서는 이물이 주사기 밀대, 흡자, 외통 부분에 고정되어 박혀있는 상태라 인체에 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이외에도  컨베이어 고무벨트(대구)와 주사기 원재료(경주) 추정물질 등이 보고되었으나, 주사기 바늘의 직경보다 크기가 커서 인체 유입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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